여름 휴가철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신고 당부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기사입력 2023/07/24 [08:29]

여름 휴가철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신고 당부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입력 : 2023/07/24 [08:29]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인을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블로그  © 뉴스다임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9월 30일 개통 후 지금까지 1,789만여 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대상은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나 해안가 쓰레기,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주요 피서지의 안전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도로 옆의 빗물받이 막힘,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산사태‧풍수해·수난사고 우려지역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위험 요인이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 간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안전신문고에 신고 분야를 꾸준하게 신설‧확대해왔다.

 

먼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신고창구를 작년 5월 2일에 신설하여 올해 7월 20일까지 총 1,820건이 접수됐다.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고있는 미신고 불법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올해 5월 1일 불법숙박 신고창구를 신설하여 7월 20일까지 총 907건이 접수됐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올해 6월 26일부터 환경부와 함께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6.26.~10.15.)’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달 20일까지 총 4,710건이 접수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창구 일원화와 신고 분야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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