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이수환기자 | 기사입력 2023/07/28 [08:16]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이수환기자 | 입력 : 2023/07/28 [08:16]

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특허청 블로그  © 뉴스다임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또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더불어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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