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박병훈 의원 대표발의,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자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비용 신청 ▷장례지원 업무 ▷사후관리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사망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박병훈 의원은 "가족 및 사회구조 등의 변화,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으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만 9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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