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사망참전용사 배우자에 월5만원 수당 지급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3/11/17 [08:10]

인천시, 내년부터 사망참전용사 배우자에 월5만원 수당 지급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3/11/17 [08:10]

인천광역시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 사진제공 : 국가보훈처 블로그  © 뉴스다임

 

인천시는 그간 다른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법적으로 수당이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내년 1월부터 월 5만 원(시비 2만5천 원, 군·구비 2만5천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보훈수당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10월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법적으로 수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차별없이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