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 재촉한 검찰 측에 재판부 반응은?

김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07:18]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 재촉한 검찰 측에 재판부 반응은?

김솔 기자 | 입력 : 2024/07/26 [07:18]

-항거불능과 97분 분량 녹음파일 관련, 검찰과 정 목사 측 치열한 공방...다음 재판에도 이어질 전망

-정 목사 측 사감정 결과, 녹음파일서 제3자 목소리 50여 군데 발견...편집·조작 밝혀져

 

 

25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전고법에서 진행됐다.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25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고소인들이 세뇌되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해 검찰과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고소인들이 세뇌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정 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재림예수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선교회를 설립하고 46년 동안 수천 건의 설교영상이 있으니 증거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고소인 B씨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1심에서 고소인 B씨는 신앙스타라며 피해를 주장했으나 이번 5차 공판에서 선교회 예술부서 중의 하나인 무용단 썬스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교회에서 신앙스타는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교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후에 속행된 공판에서는 1심에서 녹음파일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97분 녹음파일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전문 기관에 사감정을 한 결과, 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은 국과수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3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오후 6시를 훌쩍 넘어섰다. 검찰 측 2명의 증인이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재판장은 “오늘 나머지 증인신문 하기는 어렵다”며 재판을 마치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이 “오늘 종결한다고 그랬다. 구속만기 기간이 8월 15일인데”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은 “오늘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1심에서도 밤 10시, 11시까지 해서 구속기간 내에 진행했다. 내일이라도 (공판)을 해달라"고 했고, 재판장은 "내일 비는 재판정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다음 주는 휴가기간이라, 하루 이틀 뒤에 할 수 없다"며 "오늘 종결하기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서류도 너무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조사 안 하고 다 넘어가냐?"며 검찰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구속만기가 아니면 재판부가 말하는 것 듣고 따를 수 있다”며 거듭 얘기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권한이니까 그만 말씀하시라”고 일축했다.

 

변호인 측도 "(추가)사감정 결과도 나와야 하고, 미국에서 감정을 진행한 감정인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오전에 속행되며 이날 검찰 측 증인신문과 변호인 측이 추가로 진행한 97분 녹음파일 사검정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 구속만기가 8월 15일이어서 재판부 직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딸기 2024/07/26 [19:31] 수정 | 삭제
  • 어떻게 저런 조작을 하는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 청정수 2024/07/26 [17:26] 수정 | 삭제
  • 녹음파일서 제3자 목소리 50여 군데 발견했다면 의도적 편집·조작이네요
  • 행복한향기 2024/07/26 [14:17] 수정 | 삭제
  • 녹취파일이 조작된걸로 나오니 들이댄 증거가 항거불능? 항거불능 상태에서 녹음했다면 가장 빼박 증거인데 왜 원본폰을 팔았을까요? 원본 녹음본은 없애고 50군데 조작한 복사본 가지고 고소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도저히 상식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네요~~. 검사가 녹취파일로 1심때 30년 구형했는데 그게 두군데서 조작한 것으로 나오니 이젠 세뇌, 항거불능, 자칭 메시아? 검사님~~ 무슨 종교재판 하십니까? 고소인과 한통속 소리 안들으시려면 고소인에게 팔아먹은 핸드폰 찾아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눈물짜며 2차가해운운하며 녹취파일 공유못하게 그리 막더니 조작한거 들통날까 그랬군요~~ 이번기회에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말고 반드시 무고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 밝은달 2024/07/26 [13:56] 수정 | 삭제
  • 녹취록 조작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온이후부터 증거가 없으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확실한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중요한거지 배설하고 닦지도 않고 바지 춤을 올리는 격이라 생각이 드네요. .. 검사님들. 당황하셨어요?
  • 참소리 2024/07/26 [13:15] 수정 | 삭제
  • 검사는 거짓이 더 드러나기 전에 빨리 결심하고 싶었던거 같네요. 거짓이 있었다면 거짓은 계속 계속 다 드러나야 합니다. 구속만기가 중요한건 아니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니 진실을 밝힐때까지 재판해야 합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