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규모 할인기간 내 의류 구매 시 '청약철회 거부' 피해 주의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0:33]

연말 대규모 할인기간 내 의류 구매 시 '청약철회 거부' 피해 주의

오경애 기자 | 입력 : 2024/11/04 [10:33]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이하 ‘의류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기업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11월과 12월에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 사례(11,903건)를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0,5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992건) 대비 11월과 12월의 평균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232건) 높고, 매해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올해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를 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카드뉴스를 기관 누리집과 소비자24 등에 게시하고, 쿠팡(주), ㈜지마켓, 11번가(주)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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