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미세먼지 10년간 45% 줄인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미세먼지 농도 런던 수준으로 강화

김기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1/02 [17:18]

수도권 초미세먼지 10년간 45% 줄인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미세먼지 농도 런던 수준으로 강화

김기철 기자 | 입력 : 2014/01/02 [17:18]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을 전망치 기준 35% 줄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45% 감축을 목표로 하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24년까지 런던 수준인 30㎍/㎥으로, 초미세먼지(PM2.5)는 20㎍/㎥으로 설정하는 등 강화된 대기개선 목표도 제시됐다. 
 
이번 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초미세먼지, 오존(O3)을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하는 등 정책방향을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관리권역도 1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포천시, 광주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4조 5000억 원을 투입,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4년까지 수도권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에 대해 전기차 등 무배출차 판매를 늘리도록 유도하며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을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택시회사, 렌트카사, 대형사업장으로 넓힌다.
 
휘발유·가스차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현재의 배출허용 기준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2%까지 저감하는 SULEV(극초저배출차량)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유차는 2009년 이후 출시되는 EURO 5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50% 강화된 EURO 6 기준을 적용한다. 
 
운행단계의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2017년부터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휘발유·가스차에 대해서는 오존의 전구물질이 되는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140ppm에서 80~100ppm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버스와 대형화물차 10만대에는 매연 등 입자상 물질(PM)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제도도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외부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물질도 현재의 PM10에 PM2.5와 질소산화물을 포함하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운행정지 조치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1차 계획에서는 소홀했던 건설기계와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5만 5000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장을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포함해 2012년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총량제 이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도 배출허용기준 대비 30~6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한다. 산업용 가스(LNG) 보일러 등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시설들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 15개 시·군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용인, 화성 등 인구 50만 이상 지역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또 일반 도로청소차 대신 PM2.5 제거가 가능한 분진흡입식 장비를 지자체에 매년 38대씩 보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과 평가를 위해 측정망 등 과학적인 인프라를 보완하는데도 투자를 확대한다. PM2.5 표준측정망을 현재의 3곳에서 10곳으로 확충하고, 도로변 등 우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1만 9958명에서 1만 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연간 약 6조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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