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금융 ·연금소득에도 부과한다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 최저보험료로

최지구 기자 | 기사입력 2014/09/11 [15:24]

건강보험료, 금융 ·연금소득에도 부과한다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 최저보험료로

최지구 기자 | 입력 : 2014/09/11 [15:24]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방향이 나왔다.
 
기존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에서 월급 외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질 전망이다.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단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은 11일 오전 제 11차 회의를 열고 그간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정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되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천만 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지금은 연간 7200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올리는 직장인 3만 5천 명이 별도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 가입자 중 소득이 없으면 최저보험료를 내고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빠진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물리는 건보료는 폐지된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월급)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월급 뿐이라면 건보료가 줄고,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건보료가 늘어난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부모ㆍ형제) 중 소득이 있는 사람도 보험료를 내야한다. 모든 피부양자가 그리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소득 이상으로 정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는 일정 비율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각각 등급을 설정해 등급별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매겨 왔다.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낮추고, 고액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개편된 내용이 반영되는 데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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