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국 번호판' 도입한다

국토부,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 교체하는 불편 해소

오경미 기자 | 기사입력 2014/09/18 [15:17]

오토바이, '전국 번호판' 도입한다

국토부,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 교체하는 불편 해소

오경미 기자 | 입력 : 2014/09/18 [15:17]
국토 교통부는 18일 이륜차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번호판 도입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는 지난 2004년 전국 번호판이 도입돼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차량의 등록이 변경된다.
 
하지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돼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면 그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2012년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주소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방문해 번호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50만 원이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초 국토부에 번호판 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위반 단속이 어렵다는 경찰의 소리를 반영하여 이륜차 앞면까지 번호판을 다는 의견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살려 번호판의 색상이나 서체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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