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기간 2년에서 3년 연장 검토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4/10/22 [09:55]

정부 전세기간 2년에서 3년 연장 검토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4/10/22 [09:55]

정부가 현행 2년인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전·월세 임대차 기간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 축소,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매매가격 상승에만 힘을 싣고 전세난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전·월세 대책 수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 내용은 현행 2년간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률 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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