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무기징역 선고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06:53]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무기징역 선고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5/04/29 [06:53]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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