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50달러 이하면 관세 면제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6/26 [11:37]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면 관세 면제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5/06/26 [11:37]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물품가격과 배송료, 보험료를 합친 가격이 15만원(약 135달러) 이하만 면세해주는 현재의 기준을 완화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관세를 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관세법상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오려면 물품 가격과 배송료, 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이 15만원이 넘을 경우 약 8%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붙는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격이 10만~15만원 선인 화장품이나 신발, 의류 등을 해외 직구를 통해 사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 국내 인터넷쇼핑몰과 백화점 등도 가격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지급·결제 대행 업무만 취급하게 돼 있는 국내 전자결제대행업체(PG)가 국경을 넘나드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 국민이 우리나라의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사는 이른바 '역(逆)직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려고 해도 중국계 대형 PG 업체인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롯데나 신세계 같은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우리 PG사도 해외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PG를 이용해 국내 중소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재비를 절감하기 위해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교과서의 쪽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실손 의료·저축성 보험 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수퍼마켓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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