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대통령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드림법안' 발표

16세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뒤, 5년 이상 거주, 30세 이하인 이들에 한해 적용

Yonghi Koch 기자 | 기사입력 2012/06/18 [05:54]

미국 오바마대통령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드림법안' 발표

16세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뒤, 5년 이상 거주, 30세 이하인 이들에 한해 적용

Yonghi Koch 기자 | 입력 : 2012/06/18 [05:5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취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5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추방유예 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이민세관단속국( ICE ), 국경세관 보호국( CBP ), 이민서비스국( USCIS ) 하달했다" 전격 발표했다. 지난 2010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연방상원에서 저지된 '드림법안' 수혜자들은 사실상 사면되는 효과를 보게 전망이다.

제닛 나폴리나토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16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뒤에 5 이상 거주, 30 이하인 이들에 한해 범법 사실이 없을 경우 추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조치에 따라 현재 30 이하의 불법체류자들 가운데에서 16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교육 인정(GED) 받고 범법사실이 없는 이들에 한해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혜택도 부여했다. 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있즌지에 대한 언급이나 조치내용은 담고 있지 않으며 대상이 이들의 부모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에서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조치는 이민법 관련의 법안의 수정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방침 변경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회에서 정부 방침에 대한 찬반양론과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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