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받았던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233개소에 총 1781억원

김진주 기자 | 기사입력 2015/12/16 [09:34]

메르스 환자 받았던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233개소에 총 1781억원

김진주 기자 | 입력 : 2015/12/16 [09:34]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 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했으며, 그 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10월 5일부터 운영되고 있던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협․병협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 및 소위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간 전체 위원회 3차례, 소위원회 4차례 등 총 7차례 회의가 이뤄져 왔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손실보상액은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에 총 55,247백만원, 집중관리병원 14개소 총 76,362백만원, 메르스 발생 경유 기관 85개소 총 24,335백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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