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25일부터' 접수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등 접수 내역 변경·취소 가능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8/24 [16:23]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25일부터' 접수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등 접수 내역 변경·취소 가능

최정호 기자 | 입력 : 2016/08/24 [16:23]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와 접수를 할 수 있다.

 

또 장기 입원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9월 7∼9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찍은 여권형 규격 사진을 붙여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또는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으며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한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7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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