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교활동으로는 돈 못 벌게 만든다

여천일 기자 | 기사입력 2016/09/09 [11:53]

중국, 종교활동으로는 돈 못 벌게 만든다

여천일 기자 | 입력 : 2016/09/09 [11:53]

중국 국무원은 7'종교사무조례수정초안'을 발표하며 종교활동을 통한 경제수입을 차단하는 등 종교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초안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앞으로 종교활동을 통해 경제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물론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투자, 위탁운영을 금지했다.


또 옥외에 대형 종교조각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고 법을 어기고 조각상을 만들었을 경우 공사비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초안은 또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는 비영리 조직으로 그 재산과 수입을 개인, 조직이 점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종교 명의의 선전활동도 금지했다.
 
초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종교활동 중단명령, 재산 몰수 등과 함께 비종교단체가 불법적인 헌금을 받는 경우 불법소득의 1배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이런 규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고 중국 법률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종교 자유에 대한 공산당 정책의 전면적인 이행과 법에 의거한 종교사무 관리를 약속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종교가 서방의 가치관을 들여오고 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일종교신문 제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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