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등 양육 지원 확대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12/28 [13:17]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등 양육 지원 확대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6/12/28 [13:17]

내년부터 여가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 3개월~24개월(1)에서 36개월(2)까지로 확대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은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교실·도서실·컴퓨터실 등이 설치돼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내년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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