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초 탄핵심판 선고 의지 피력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2/10 [22:12]

헌재, 3월초 탄핵심판 선고 의지 피력

최정호 기자 | 입력 : 2017/02/10 [22:12]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휘했다.

 

탄핵심판 결정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내리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내놨다.

 

헌재의 강력한 ‘교통정리’로 사실상 오는 3월 초 선고에 무게가 더해지는 상황이기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 해도 "선고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권한대행은 9일의 12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 측에 "이제까지의 각자 주장을 정리해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사실상 2월 말 변론 종결을 시사했다.

 

현재 22일 변론기일까지 예정된 상태에서, 24일이나 27일 정리를 위한 최종 변론을 한 후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빠듯하지만 3월13일 이전에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다 마칠 수 있게 된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 해도 선고 시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사실상 최종 변론기일이 2월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 카드’를 최종 기일에 닥쳐 갑작스럽게 꺼내거나 아예 3월 이후로 제시한다면 "미리 출석 의견을 밝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국회 측은 이를 염두에 둔 듯 9일 박 대통령을 향해 “14일까지 출석 일정과 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9일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을 향해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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