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미리보는 탄핵심판' 긴급토론회 개최

'증거로 드러난 명백한 탄핵 사유' 놓고 열띤 토론 벌여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19:23]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미리보는 탄핵심판' 긴급토론회 개최

'증거로 드러난 명백한 탄핵 사유' 놓고 열띤 토론 벌여

오경애 기자 | 입력 : 2017/02/22 [19:23]

 

▲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미리보는 탄핵심판' 긴급토론회가  22일 열렸다.      © 뉴스다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미리보는 탄핵심판' 긴급토론회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특검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거로 드러난 명백한 탄핵 사유'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의 탄핵심판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국민이 법률 위반한 깨알 같은 피치못할 작은 죄는 잘도 구속을 시키면서 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직무감찰을 빙자해서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제도를 어지럽힌 장본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대단히 관대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탄핵심판이 남아 있다. 대통령은 시간을 끌려고 이리 저리 많은 묘수를 쓰는 것 같다. 헌재에 나가서 당당히 말씀하면 될 것을 나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최종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상식과 법리적 근거로서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돼야 마땅하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헌재의 결론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잡아지기 때문이고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 긴급토론회 사회를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다임

 

이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 토론회가 헌재의 결론에 결단코 영향을 미치려거나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증거에 입각해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과연 국회가 소추 의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주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했고 민간인 최순실 등으로 국가정책과 공직인사를 좌지우지하도록 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등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인 지원을 통제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직원을 퇴직시킨 박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면한 것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계속된 토론회에서는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권한남용 행위' '세월호-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원)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유)한결),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헌법 재판관 증인신문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꼼꼼하게 집중 조명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3월13일 탄핵 결정이 나기 전 박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탄핵심판을 하는 중에 박 대통령이 하야가 가능한가? 이런 경우 뒤에 예정돼 있는 헌재의 탄핵 결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임지봉 교수와 이준일 교수에게 던졌다.

 

임지봉 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에도 하야는 가능하나 박 대통령은 하야를 안 한다"고 예측했다. "왜냐하면 사임하는 순간 바로 헌법 제84조에 나와 있는 재직 중인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구속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사임하겠느냐?"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임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없어지게 되더라도 선례를 통해 헌재가 심판청구 이익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많다. 위헌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해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경우, 끝까지 최종 결정으로 갈 수 있다고 헌재가 여러 번 거듭해서 판례를 통해 천명했다"면서 "이 경우 이게 위헌 행위가 맞는지 헌재가 공식적으로 판단해줘야 하기에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준일 교수는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다"고 임 교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임 이후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사임을 하면 전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헌법 재판은 계속할 수 있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달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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