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폐업일 경우 대출상환 3년 유예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4/21 [11:16]

실직, 폐업일 경우 대출상환 3년 유예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7/04/21 [11:16]

금융당국이 실직·폐업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증가액(17조 9천억원)에 비해 2조 6천억 원 줄어들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원으로 한해 전보다 3조 9천억 원이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9조 7천억 원에서 올 1분기 5조 5천억원으로 4조 2천억 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등 여신 심사를 강화하도록 압박한 때문이다.

 

반면 정부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크게 늘었다. 올 1분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3천억 원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의 증가액이 올 1분기 5조 8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6천억 원이나 확대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 한다. 또한 원금 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 연체 차주가 모두 98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자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자에 대해 집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는 현재 은행권에서 8만 7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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