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쿠폰 지원

김규아 기자 | 기사입력 2017/11/29 [15:48]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쿠폰 지원

김규아 기자 | 입력 : 2017/11/29 [15:48]

강원도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30일부터 연탄쿠폰을 배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에너지 빈곤층인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2006년 연탄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인상분에 대해 차액 만큼을 쿠폰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가구당 313천 원, 16,130가구에 약 50억 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지원 가구는 지난8월 시·군을 통해 선정했으며 도, ·, 광해관리공단의 현지 확인 및 주민번호 검증과정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됐고, ·군 각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두 차례 배부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연탄가격 인상요인에 따라 쿠폰 배부가 예년에 비해 3주 정도 지연됐으나 쿠폰 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배부로 에너지 빈곤층 생활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연탄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현금화 등 부정하게 사용시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430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쿠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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