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는 "법과 원칙 파괴한 일"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16:55]

유승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는 "법과 원칙 파괴한 일"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7/12/13 [16:55]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3일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스다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과 원칙을 파괴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표는 13일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34억5천 만원의 구상권을 불법시위자와 시위단체에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구상권 포기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에서 전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해군과 국방부도 눈치를 보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 짐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시위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국민세금으로 물어주는 것"이며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법과 원칙을 벗어난 심각한 일"이라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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