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자에 유죄 판결

최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09 [12:06]

미,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자에 유죄 판결

최현주 기자 | 입력 : 2018/10/09 [12:06]

중국 시나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로스엔젤레스의 28세 남자가 전동스쿠터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판정은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뉴욕시 검찰관 마이크 피어(Mike Feuer)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한 남자가 64세 보행자과 충돌했으며 그 당시 남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은 법으로 규정한 허용 음주량의 3배가 넘었다고 발표했다.

 

또 이 남자는 사고현장으로부터 도망쳤다가 근처 아파트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전동스쿠터 렌탈 서비스가 많은 지역에서 생겨남에 따라 여러 도시에서 전동스쿠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전동스쿠터 운행을 완전히 금지시키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법적 규정을 만들고 전동스쿠터 수량과 사용에 대한 법규를 만드는 중이다. 

 

사고를 낸 이 남자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고 사람을 친 후 도망쳤음을 인정했다. 그는 550달러의 벌금형과 3년의 집행유해를 선고 받았으며, 법원은 3개월 간 음주운전교육(DUI)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명령했다. 희생자는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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