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대출 어려워진다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8/10/20 [10:32]

DSR 규제, 대출 어려워진다

정의정 기자 | 입력 : 2018/10/20 [10:32]

오는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앞으로 신규대출취급액 중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2021년 말까지 평균 DSR40%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DSR 규제의 핵심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간주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1년간 번 돈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전액분할상환(원금분할상환·원리금분할상환) 하는 경우 실제상환 금액을 연간 상환액으로 계산하지만, 원금일시상환의 경우 대출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는데,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것이 DSR을 낮추는 방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부채는 산정 방식이 비교적 간단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원금은 DSR에서 제외되고, 이자만 계산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대출금을 4년으로 나눠서 갚는 것으로 계산한 것에 이자를 더해 1년 상환액을 정한다.

 

신용대출은 원금을 10년으로 나눈 것에 이자를 더해 반영되고, 예적금 담보대출은 원금을 8년에 갚는다고 가정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DSR에 반영한다.

 

이번 규제의 또 다른 특징은 은행들이 소득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은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를 받는다.

 

금융위는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직장협약대출처럼 실제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300%의 고DSR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실제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DSR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대출상품은 더 확대된다.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및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이나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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