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절차, 더 복잡해졌다?

박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18:11]

보청기 지원금 절차, 더 복잡해졌다?

박은영 기자 | 입력 : 2018/11/08 [18:11]

▲ 한국청능사협회 외 청각장애 관련 단체회원 300여명이 지난 6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청능사협회    ©뉴스다임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지원 절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보청기바로쓰기협동조합, 한국청능사협회 외 청각장애 관련 단체회원 300여 명은 지난 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청각장애인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시, 병원에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

 

여기에 지난 9월에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만 검수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구 중 휠체어는 검수확인서 제출 절차를 없앴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보청기는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졌다.

 

이에 집회 참석자들은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는 이미 청력손실이 고착돼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임으로 보청기의 추가 처방이 필요 없다”며 “불필요한 처방전 대신 복지카드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수확인 절차에서도 보청기 사용 전후 효과에 대한 합격 기준이 없으며,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발급 시 보험공단 검사수가가 5만원에 가까워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청능사협회 관계자는 “보청기 착용 이후 효과가 얼마 이상 향상되면 적격인지, 개인에 따라 적합한 청능 개선 정도가 다른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개정안에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청능사협회, 보청기바로쓰기소비자협동조합,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전국청각학전공학생연합회, 한국보청기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 등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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