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바가오(Baguio City)시 의회가 지난달 24일 ‘산만한 보행(distracted walking) 방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오토인더스트리야닷컴(autoindustriya.com)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바기오 시는 최근 보행 중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또는 음악 청취 등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처음 적발이 되면 경고를 받지만 두 번째 적발 부터는 약 2만2천원 ~ 5만7천원의 벌금과 최장 30일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등 최종 조례안이 시장에게 제출되며 승인 후 시행된다.
한편 미국에서도 하원의원 펠릭스 오티즈(Felix W. Ortiz)가 작년에 국회에서 소개한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법안을 두고 뉴욕 주 상원의원 존 리우(John Liu)는 최근 주 전역의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약 3만원 ~ 30만원의 벌금이 따른다.
이 같은 법은 앞서 하와이의 호놀룰루 (Honolulu)시가 201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 "산만한 보행자 (distracted pedestrian)"법으로 알려졌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몽클레어(Montclair)시와 코네티컷주의 스템포드(Stamford)시에서도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서 911응급 상황을 제외한 문자나, 전화 통화, 음악 등의 음원을 두 개의 이어폰으로 들을 수 없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WORLD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