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3주만에 64% 소비

범정부 TF서 진행상황 점검, 향후 소비촉진·부정유통 방지에 적극 공조

하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8:26]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3주만에 64% 소비

범정부 TF서 진행상황 점검, 향후 소비촉진·부정유통 방지에 적극 공조

하선희 기자 | 입력 : 2020/06/05 [18:26]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의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소비촉진과 부정유통 방지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이 개시된 지 약 3주 만에 총 2,147만 가구(대상 가구의 98.9%)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됐다. 2일 기준, 이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원 중 6조 1,553억원이 사용되어 약 64%가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만큼,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카드 및 상품권 거래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보완해 온 사안을 공유했다.

 

우선,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대리인의 범위에 있어서도 세대주와 동일 가구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한, 3월 29일 이후 4월 30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등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분리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타 광역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지역 변경은 지난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다. 6월 2주 중 관련 시스템을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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