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서 '전세자금 대출' 가능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3:54]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서 '전세자금 대출' 가능

정의정 기자 | 입력 : 2020/07/13 [13:5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해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것에서 시작된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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