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버스‧택시업계에 차령 연장 지원

노진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23:29]

국토부,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버스‧택시업계에 차령 연장 지원

노진환 기자 | 입력 : 2020/08/31 [23:29]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차량의 운행여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5만대, 택시 4.6만대로 추산되며, 버스 2.25조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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