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간편하게 '간편조리식품' 조리와 보관법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13:09]

안전하고 간편하게 '간편조리식품' 조리와 보관법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11/02 [13: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가정에서 ‘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보관할 수 있도록 2일 간편조리식품 조리와 보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컵라면, 즉석밥, 즉석카레 등의 간편조리식품에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포장이 사용되어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다임


컵라면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의 경우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경우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르므로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 조리한다.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돼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으므로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하며, 참치, 장조림, 과‧채통조림 등 금속캔 식품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 한다.      

 

또한, 금속캔 식음료를 구입할 때는 겉모양이 볼록하거나 찌그러짐, 녹 등의 외부변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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