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20:40]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1/03/05 [20:40]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했다.

 

특히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는 우선,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졸피뎀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계획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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