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에 상표 출원하기 전 상품명칭 확인해야

정의정 기자 newsdigm@naver.com | 기사입력 2021/03/12 [18:27]

중국·일본에 상표 출원하기 전 상품명칭 확인해야

정의정 기자 newsdigm@naver.com | 입력 : 2021/03/12 [18:27]

특허청은 2020년도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12일부터 제공한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일 3국에서 상품 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다.

 

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가능한 상품 명칭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이 사업 참여에 합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에 중국을 추가해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한편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의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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