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밀디자인 제도개선...디자인 보호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디자인 설명·물품명칭·물품류 비공개

정의정 기자 newsdigm@naver.com | 기사입력 2021/03/31 [15:36]

특허청, 비밀디자인 제도개선...디자인 보호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디자인 설명·물품명칭·물품류 비공개

정의정 기자 newsdigm@naver.com | 입력 : 2021/03/31 [15:36]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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