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 큰 화 부른다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기사입력 2021/04/16 [15:00]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 큰 화 부른다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입력 : 2021/04/16 [15:00]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소방청 블로그  © 뉴스다임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용접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표준품셈을 개발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며,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해 공사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