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비자 만족도 '양호'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1/04/20 [17:00]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비자 만족도 '양호'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1/04/20 [17:00]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제재목, 합판, 목질바닥재, 펠릿, 숯 등의 목재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51.5%가 품질표시가 된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품질표시 기준 개정 카드뉴스          자료제공 : 산림청  © 뉴스다임

 

이번 조사는 품질표시제도 시행 6년을 맞아, 소비자 중심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사결과, 목재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품질(46.6%)’과 ‘가격(44%)’이었으며, 구매 경험자의 66.8%가 품질 등급에 따른 제품의 성능 차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운용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목재제품 품질수준 향상(58%), 구매정보 제공(58%), 신뢰도 증가(56.8%) 등 긍정 응답이 높아 제도 시행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시행은 목재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시 신뢰도 높은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운용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혁신과 제도 홍보, 국민소통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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