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창업 재직 청년' 10만원씩 최대 8개월 월세 지원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1/06/15 [18:04]

인천시, ‘취·창업 재직 청년' 10만원씩 최대 8개월 월세 지원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1/06/15 [18:04]

인천광역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 뉴스다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달라진 자격요건     자료제공 : 인천광역시  © 뉴스다임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하며, 2021년 1월부터 지속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7월 중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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