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기사입력 2021/07/01 [20:32]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입력 : 2021/07/01 [20:32]

서울시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 전자인력관리제     자료제공 : 서울시  © 뉴스다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천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천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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