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제도 달라진다

정의정 기자 newsdigm@naver.com | 기사입력 2021/07/06 [12:56]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제도 달라진다

정의정 기자 newsdigm@naver.com | 입력 : 2021/07/06 [12:56]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외교부  © 뉴스다임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했다.

 

또한,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적용된바,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 계기에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서 6일 발급을 개시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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