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1/07/19 [16:43]

19일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1/07/19 [16:4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중앙부터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논의 후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18일 중대본 회의 모습    사진제공: 국무조정실   © 뉴스다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며,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제주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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