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1/07/26 [14:52]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1/07/26 [14:52]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65.1명으로 지난 주 대비 8.7% 증가했다.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돼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 대비 2.4%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 대비 39% 증가해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됐다.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발생률도 증가하고, 60세 이상 발생률도 소폭 증가했다.

 

기간별 중증화율은 4월 이후 2%대 수준이며, 기간별 치명률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40-50대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자료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다임

 

한편,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p 증가했다. 

 

지난 1주간 이동량은 6월 25일 정점을 기준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간 유행상황을 고려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추가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나,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해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됐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가지고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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