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8일부터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 국민들이 직접 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스토어(아이디어 판매)’ 메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되며, 플랫폼의 평가를 통해 30일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총 4회 제공될 예정이다.
판매대상은 미공개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미공개 아이디어도 포함시킬 예정인데, 올해의 경우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한 것이면 ‘미공개 아이디어’도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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