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안재형 기자 arahnam@daum.net | 기사입력 2023/08/21 [11:46]

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안재형 기자 arahnam@daum.net | 입력 : 2023/08/21 [11:46]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 만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1,716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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