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안재형 기자 arahnam@daum.net | 기사입력 2023/12/15 [08:37]

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안재형 기자 arahnam@daum.net | 입력 : 2023/12/15 [08:37]

경기도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경기도  © 뉴스다임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 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 원, 수원시 327억 원, 용인시 3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1.~12.31.)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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