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024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외부유출을 통제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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