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오경애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4:35]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오경애 기자 | 입력 : 2024/07/30 [14:35]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며,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