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정부로부터 연구생활장려금 예산을 보조받기 원하는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13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19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연구현장은 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번에 공고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그간의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계정도 병행 설치할 수 있다.
둘째,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 촉진 및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연도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하여 활용한다. 현재 연구책임자별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인건비 잔액은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셋째,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표창을 부여한다.
또한 이와 함께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가 공고되었다.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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