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의 반려견 입장 기준이 9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기존에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2마리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으나, 객실과 야영시설 규모에 따라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가 2~3마리로 차등화된다.
둘째, 6개월~10년생으로 한정되었던 반려견의 입장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셋째,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기준이 당초 8종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정비된다.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견 동반 산림휴양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해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확대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올해는 학계‧산업계‧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동물보건‧반려문화‧산림‧행정 등 다방면에 걸친 조언을 얻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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