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호주에서 '근무 시간 외 연락 금지(Right to Disconnect)' 법안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제3자로부터의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는 이 법안이 근로자의 24시간 온라인 상태를 강요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권리의 범위: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제3자의 연락을 모니터링하거나 응답할 의무가 없다. 단, 거부가 불합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황에 따른 예외: 법안은 비상 상황 등 특정 경우에는 응답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징계 조치 금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거부한다고 해서 징계를 받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 팬데믹 이후 디지털 업무 문화가 되면서 재택 근무와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건강과 웰빙: 지속적인 업무 관련 연락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 호주는 이 법안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고자 한다.
국제적 동향
프랑스는 2017년부터 ‘근무 시간 외 연결 금지’ 법안이 시행되었으며,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이메일 등을 보내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벨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 모호함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다.
인도는 바라마티 의원 수프리야 술레가 2018년에 ‘근무 시간 외 연결 금지 법안’을 제안했으나,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호주 법안의 실행 분쟁 해결: 법안 시행 후,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은 먼저 근무 장소에서 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 근로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제소할 수 있다.
관리자와 근로자의 대화 촉진: 법안은 합리적인 연락의 범위와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관리자가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주는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더 건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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