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측 구형은 진행됐지만 재판부 “최종 선고 전 반전" 기대 - 형사소송법 대원칙,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정한 판단 이뤄져야" - 정 목사 마지막 진술, 재판부에 “이치에 맞는 공의로운 재판" 부탁 - 전 교인 A씨 내용증명서 C씨 기획고소 정황 드러나...재판부, 증거 채택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지난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 직후 소회를 밝힌 가운데 다음 달 2일 선고 결과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결심 공판 직후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은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30년을 구형했지만 최종 선고 전 반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목사 측 이헌섭 변호인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재판은 잘 끝난 거 같다. 재판장님이 변호인 측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경청해 주셨고, 변호사들도 준비를 잘해서 검찰이 논리로 내세우는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말했다.
또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성이 있고 주변상황하고 일치되느냐’를 확인하면 유무죄를 가리기는 쉽다고 본다”며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인데다 방송에 의해 다소 선동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여론의 영향력에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여론이 어떻더라도 재판부가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재판부가 어떤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양심껏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무죄 판결’도 생각해 본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일부 범죄사실은 증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리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보면 증거 제출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속속들이 잘 파악해 차질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재판부가 필요하면 ‘선고 연기를 염두해 두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 보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종찬 변호인은 “신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정명석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서 올해 옥고를 치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앞으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킨 사건이기에 아마 더 재판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서 상고할 것이고 또 유죄가 나오면 정 목사님 측에서 또 상고가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옳은 결과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재판하는 데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정명석 목사는 법정 최종 진술에서 “이 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다 풀어지고, 지금도 기도한다. 고소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번 법정에서만큼은 이치에 맞게 법을 공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해주시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린다. 부디 이치에 맞는 공의로운 재판을 부탁드리며 수고하시는 재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목사가 마지막 진술을 할 때 법정 안에서 재판을 참관하던 선교회 교인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으며 숙연한 분위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목사의 마지막 진술을 끝까지 경청했으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전 교인 A씨가 MBC와 조모 PD와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보낸 두 번째 내용증명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더했다. 여기에는 고소인 B씨와 배후세력으로 추정된 C씨가 피해자들을 모으고 사전에 기획고소를 모의한 정황이 담긴 카톡내용이 담겨 있었다. C씨는 변호사 비용도 다 대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내용증명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했다.
정 목사 측에서 국내외 다수의 감정 기관에 의뢰한 결과, 녹음파일 편집·조작이 드러나고 C씨의 주도에 의한 기획고소 정황까지 사실로 밝혀지면서 10월 2일에 예정된 선고 결과에 영향을 즐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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