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네 번째 주제로 낚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많은 국민이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 중 하나인 낚시는 수난사고 및 낚시바늘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었다.
주요 사고유형은 △낚시바늘에 다침 268건(41%)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9건(7.5%) △떨어짐 36건(5.5%) △부딪힘 15건(2.3%) △일산화탄소 중독 5건(0.8%) △기타 16건(2.5%) 순이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시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으며, 낚시 관련 물에 빠지는 등 수난사고의 경우 바닷가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물림/쏘임의 경우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별 발생현황은 10월이 111건(1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남 104건(15.9%), 충남 79건(12.1%), 경기 78건(11.9%), 전남 70건(10.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81명(89%), 여성 72명(1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8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51~60세)가 137명(2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1~70세)가 136명(20.8%), 40대(41~50세)가 117명(17.9%) 으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2~15시 128건(19.6%), 15~18시 123건(18.8%), 18~21시 111건(17%) 순으로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낚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 발생건수는 총 43건으로 물에 빠짐 26건(60.5%), 갑자기 쓰러짐 11건(25.6%), 떨어짐 5건(11.6%), 일산화탄소 중독 1건(2.3%) 등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한 낚시활동을 위해 낚시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허가받은 장소에서 낚시(테트라포트 등 금지), 2명 이상 낚시 활동(부득이한 경우 가족·지인에게 장소 및 돌아올 시간 사전에 알리기), 차량이나 텐트 등을 이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주의 등을 당부했다.
또한,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낚시 바늘이나 물고기를 다룰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술을 마실 경우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할 것 등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